개 짖는 소리에 격분…흉기 들고 이웃 찾아가 위협한 70대
2026.07.09 15:17
| 개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흉기를 들고 이웃 주민을 위협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7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말 저녁 울산 자신의 집 인근에서 이웃 주민인 B씨(50대) 집 앞을 찾아가 한 손에 흉기를 든 채 욕설하며 찌를 듯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가 기르는 개가 시끄럽게 짖는 것에 화가 나 "개를 그렇게 키워서 사람 피곤하게 잠도 못 자게 하느냐.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지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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