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슐·스틱형 올리브유, 성분 같아도 가격 차이 최대 6배”
2026.07.09 12:01
제품 간 가격 최대 6배 차이
소비자원은 제품별로 유지 신선도와 유해 물질 함유 여부를 분석한 결과 전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고 9일 밝혔다. 국제식품규격(CODEX)을 기준으로 시험한 결과에서도 모든 제품이 해당 기준을 충족했다.
모든 제품의 지방 함량은 불포화지방이 84~88%, 포화지방이 12~16%였다. 특히 단일불포화지방산인 올레산이 총 지방산의 73~81%를 차지해 국제식품규격의 최소 기준(53%)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불포화지방산의 섭취는 혈중 정상 콜레스테롤 수치를 유지하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다만 일부 시험 대상 제품은 온라인몰에 제공한 산도 정보와 실제 산도가 달랐다. 14개 중 12개 제품은 실제 산도가 표시 대비 128~311% 높았다.
기존 산도 표시치가 수입 원료 기준이었기 때문이다. 올리브유의 속성상 저장 기간이 지남에 따라 산도가 자연스럽게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소비자원은 올리브유의 산도 표시·광고에 원료 기준임을 명시하도록 권고했다.
한편 올리브유 1g(mL) 기준 가격은 캡슐형 제품이 263원~683원, 스틱형 제품이 29원~178원으로 캡슐형 제품이 스틱형 제품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1회 섭취량 기준 가격은 캡슐형 제품이 263원~1093원, 스틱형 제품이 348원~2133원으로 유형별 차이가 컸다. 제품 간에는 최대 6배의 차이가 있었다.
소비자원은 “올리브유는 불포화지방산·폴리페놀 등 유효성분이 있지만 1g당 9㎉의 열량이 발생하는 에너지 고함량 식품이므로 섭취량을 조절해야 한다”며 “과한 섭취 시 복통·구역감 등을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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