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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들 보려고 한다”…경찰, 장윤기 아버지에 ‘면회편의’도 봐줬다

2026.07.09 18:45

여고생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장윤기 씨가 지난 5월 14일 오전 광주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뉴스1]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를 수사한 경찰이 현직 경찰 간부인 장씨 아버지가 유치장에 수감된 아들을 만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향신문이 9일 보도했다. 현직 경찰인 아버지 장모 경감이 장윤기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에도 수사팀이 접견 금지 조치는커녕 되레 면회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셈이다.

보도에 따르면 사건 발생 당시 수사팀은 장씨를 유치장에서 데려와 조사하면서 아버지 장모 경감에게 ‘접견 가능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해 줬다고 한다. 수사팀이 장윤기 수사 일정을 아버지 장 경감에게 미리 확인해 주면서 접견 가능 시간에 맞춰 유치장을 찾아 면회한 것이다.

유치장에서 장씨는 모두 3차례 아버지 장모 경감을 접견했다. 장 경감은 긴급체포 이튿날인 5월 6일 오전 30여분 정도 아들을 처음 만났다. 이어 8일에도 장 경감은 장씨를 20여분 접견했다. 검찰로 송치되기 전날인 같은 달 13일 저녁에도 장 경감은 유치장을 찾아 20여분간 아들을 만났다. 장 경감이 수사팀에 “오늘 (아들을)볼려고 한다”고 문의하면 수사팀은 “조사 중일수도 있다”거나 “오늘은 면회가 어렵다”는 식으로 알려줬다고 한다.

경향신문은 “경찰은 수감된 피의자를 유치장에서 데려와 보강 조사를 하거나 현장검증 등을 한다”며 “이런 일정은 피의자 가족에게 사전에 통보되지 않는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수감자를 만나기 위해 경찰서 유치장을 찾았다가 접견을 못 하는 경우는 자주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광주 광산구 한 고등학교 앞에서 귀가하던 이채원(17)양을 차량으로 끌고 가려다 흉기로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남학생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공소사실을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해 기소했다.

사건 발생 후 현직 경찰인 장윤기 아버지가 아들의 ‘강간 살인’을 입증할 수 있는 주요 증거물을 경찰의 도움으로 빼돌려 증거 인멸 의혹과 함께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도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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