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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배달 라이더도 근로자"…근로자성 첫 인정

2026.07.09 06:13

배달 라이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은 라이더유니온 지부 조합원 A씨가 배달대행 플랫폼 업체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소송에서 지난 3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의 근로자 지위를 부정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처음으로 배달 라이더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형식보다 실제 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야 한다며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아 배달업무라는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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