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장윤기 아버지에 아들 유치장 면회 '편의제공'까지
2026.07.09 18:03
장윤기가 지난 5월14일 광주 서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9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사건 발생 당시 수사팀은 장 씨를 유치장에서 조사할 때 아버지에게 '접견 가능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해 줬습니다.
지난 5월 5일 여고생 이채원양 살해 혐의로 긴급체포된 장윤기는 5월 14일 검찰에 구속 송치될 때까지 광주서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습니다.
장윤기는 이곳에서 긴급체포 이튿날인 5월 6일 30여분, 5월 8일 20여분, 5월 13일 20여분 등 모두 3차례 아버지 장 모 경감을 접견했습니다.
수사팀이 장윤기 수사 일정을 아버지 장 경감에게 미리 확인해 주면서 접견 가능 시간에 맞춰 유치장을 찾아 면회한 겁니다.
경찰은 유치장 수감 피의자가 '범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경우' 변호인을 제외한 타인과의 접견을 금지할 수 있다.
그러나 수사팀은 장윤기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임에도 '접견 금지' 조치를 하지 않아 이런 면회가 가능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 장 경감은 수사 초기 아들 장윤기의 범행 관련 증거들을 다수 인멸했습니다.
수사팀은 범행 바로 다음 날 장윤기가 범행에 이용한 차량을 장 경감에 인계해 케이블타이 등이 사라지는 것을 방치했습니다.
또 장 경감에게 장윤기의 원룸 현관 비밀번호도 알려줘 방 안에 있던 리얼돌 2개와 전화기를 폐기하는 것도 방치했습니다.
경찰은 경찰청 특별수사팀이 수사에 착수한 지난 7일에야 장 경감을 대기 발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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