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도 근로자” 첫 판결
2026.07.09 06:03
“플랫폼 회사에 종속적 노무 제공”
한국노총 “노동자 추정제 입법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라이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근로자 지위를 부정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배달 라이더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첫 법원 판단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민사38-1부(재판장 이지영)는 배달기사 A씨가 모바일 배달 플랫폼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및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또한 “A씨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며 해고일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을 산정해 지급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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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처음으로 배달 라이더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 8일 서울 시내에서 배달 노동자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구체적으로 A씨가 배달 플랫폼 앱을 통해서만 배달 업무를 수행한 점, 근무 시간과 보수기준을 모두 배달 플랫폼이 정했으며, 배달 플랫폼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라이더에게 업무와 관련해 온전한 결정권이 없다는 취지다. 라이더가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지 않은 것은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한 노무 제공의 특성에 기인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종래 근로기준법이 상정한 전형적인 근로자에 비해 상당히 완화된 형태로 회사에 노무를 제공한 점은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플랫폼 노동자의 노무 특성을 반영한 입법을 촉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종국적으로는 A씨와 같은 플랫폼 노동자의 노무 제공 관계에 더 부합하는 별도의 입법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만연히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것보다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개별 사안에서 근로기준법 규정의 탄력적인 해석을 통해 근로관계를 실질에 맞게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노동법의 사각지대로 내몰렸던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에게도 노동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노동자 추정제 등 제도적 기반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5월1일까지 입법화하겠다고 했으나 소상공인 반발 등으로 지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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