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먹고 매 맞는 경찰…공무집행방해 '하루 1건꼴' 수난
2026.07.10 00:10
현행범 체포 과정서도 4명 폭행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대응"경찰 등 현장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공무집행방해 피의자들이 줄어들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9일 본지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338건이 입건돼 347명이 검거, 최근 5년 중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2021년~2025년)간 도내 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건수는 총 1551건이다. 2021년 313건, 2022년 295건, 2023년 321건, 2024년 284건, 2025년 338건 등 매년 하루 1건꼴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2024년 284건으로 소폭 감소세를 보였던 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입건 건수는 지난해 338건으로 증가했다.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했을 때 적용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도 지난해 37명에 달했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거나 주먹을 휘둘러 처벌받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허위 신고로 경찰을 출동시켜놓고, 도리어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린 A(69)씨에게는 최근 징역 2년이 내려졌다.
그는 지난 2월 24일 오전 0시 35분쯤 춘천의 주거지에서 "몸이 좋지 않아 쓰러질 것 같다"며 119에 신고를 해 소방관들과 경찰관을 출동시켰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이 A씨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물었음에도 답을 하지 않자 돌아가려던 찰나, B씨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얼굴 부위를 할퀴어 다치게 했다.
교제 폭력 피해 이력이 있는 신고자를 위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서 안에서도 난동을 부리는 등 총 4명의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도 발생했다.
최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B(5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B씨는 지난 4월 여행을 다녀오던 관광버스 안에서 "와달라"며 112에 신고했다.
이에 출동한 경찰관 C씨는 홍천의 한 식당 앞에서 운전기사 등으로 부터 경위를 확인했는데, B씨가 버스에서 내려 경찰관의 얼굴 등을 때리고 욕설을 퍼부었다. 그는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과 유치장 안에서도 난동을 부려 총 4명의 경찰을 때렸다.
당시 경찰은 B씨가 2024년 12월 교제 폭력 보호 대상으로 지정된 이력이 있는 점을 고려, 피해 방지를 위해 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공무집행방해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경찰은 공무집행방해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 위해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해주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재훈 기자 ericjh@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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