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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교육’은 여전히 드라마일 뿐이었다…“교권보호 5법 현장 체감 여전히 낮아”[세상&]

2026.07.09 21:46

‘교원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포럼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교육공동체가 함께 모색하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포럼에서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가운데)이 사진을 찍고 있다. 이우중 수습기자.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이우중 수습기자] ‘교권보호 5법’ 개정 이후에도 학교 현장에서 교원들이 체감하는 교육활동 보호 수준은 여전히 낮다는 진단이 나왔다.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 부담이 교사의 생활지도를 위축시키고 있기에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교육청 차원의 기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가교육위원회와 한국교육개발원은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교육공동체가 함께 모색하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주제로 공동 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에는교원, 학부모, 교육 전문가 등 100명이 참석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교육은 불가능하다”며 “교사가 수업 방해 학생을 제재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마저 위축되는 상황은 모든 아이의 피해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어 “교권 확립은 최소한의 질서 문제이며 국가가 책임지고 제도와 권능으로 세워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경훈 한국교육개발원 초·중등교육연구본부장은 교권보호 5법 개정 이후 법적 기반과 지원 체계가 확충됐으나 공식 통계만으로는 현장 체감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025년 상반기에만 교육활동보호위원회가 2189회 열렸고,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심의 4234건 가운데 92.7%가 침해로 인정됐다.

교원 인식 조사에서도 법 개정 이후 여전히 교육활동 침해를 경험했다는 응답 역시 42.6%로 나타났다. 침해 경험 교사 가운데 75.5%는 학부모에 의한 침해가 줄지 않았다고 답했다. 아울러 79%는 학생에 의한 침해도 줄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교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으로는 법률 컨설팅과 소송 무료 상담, 보복성 허위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 꼽혔다.

장덕호 건국대 교수는 교권 회복을 위해 법·제도 정비와 함께 학교폭력·아동학대 신고·행정업무 부담 등 학교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함께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학교 현장에서는 아동복지법상 정서 학대 조항을 ‘아이 기분 상해죄’나 ‘저승사자법‘이라고 부를 정도로 부담이 크다”며 “법 개정과 제도 정비 노력에도 현장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교폭력 대응 체계에 대해서도 “교육적 지도 행위가 이뤄져야 할 학교 공간에 사법적 절차만 남은 상황”이라며 “교육도 아니고 사법도 아닌 체계가 학교에 들어와 있다”고 덧붙였다.

포럼에서는 향후 과제로 교사 개인에게 집중된 민원 대응책임을 학교와 교육지원청 등 기관 단위로 전환하고 사건화 이전 단계에서 교사의 불안과 위축을 줄일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 경계선 지능,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정서·행동 위기 학생 등 복합적 지원 수요에 대응할 전문 인력 확충과 학교 관리자 역할 강화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가교육위원회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학교 공동체 신뢰 회복을 위한 중장기 정책 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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