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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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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재판받다가 휴대전화로 ‘체포방해’ 선고 시청…“상고 기각” 듣고 쓴웃음

2026.07.09 16:30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고법 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 재판을 받다가, 재판부에 휴정을 요청한 뒤 자신의 체포 방해 등 혐의 대법원 선고를 휴대전화 중계 영상으로 시청했다. 대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를 모두 인정해 유죄를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9일 오전부터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가 심리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 재판에 출석했다. 이 때문에 오후 2시에 진행된 체포 방해 등 혐의 대법원 선고에 나가지 않았다.

대법원의 체포 방해 등 혐의 선고 시각이 되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울고법 재판부에 선고를 볼 수 있게 해달라며 휴정을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선고가 어떻게 나는지 본인이 알아야 하고 대응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재판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재판부 지휘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재판부가 (선고 일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건 아니다”라며 “내부적으로 (대법원 선고 공판 불출석) 방침을 정하신 것 같다고 생각해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웃으면서 “나는 괜찮다”고 말했으나, 변호인은 “5~10분만 휴정해주시면 저희 선고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논의 뒤 오후 2시5분쯤 대법원 선고가 끝날 때까지 휴정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일단 휴정하고 선고를 다 들으면 내려오도록 하겠다”며 법정을 떠났다.

곧이어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변호인단의 휴대전화를 통해 대법원 선고 중계영상을 시청했다. 이흥구 대법관이 “상고를 기각한다”는 주문을 읽으면서 윤 전 대통령의 징역 7년이 확정됐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쓴웃음을 지었다.

윤 전 대통령은 대법원 선고가 끝나자 직접 법정 경위에게 “저기 (재판) 진행하죠”라고 알렸다.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나왔고, 방청객 일부는 울먹이기도 했다.

송진호 변호사는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힘내라”며 “전혀 개의치 않으니 상심하지 마세요”라고 방청석을 향해 말했다. 김계리 변호사는 욕설을 내뱉은 뒤 “뭘 상심하지 않아. 기분 나빠”라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여기서 끝난 거 아니다”라며 “더 절차 있다. 울면 저희도 힘이 안 나니까”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도 미소를 지으며 방청석을 바라봤다.

반면 선고가 진행된 대법원 제1호 법정은 차분한 분위기였다. 일반 방청객은 20여명 정도로 법정 방청석은 듬성듬성 비어있었다. 대법원은 선고법정의 방청석이 가득 찰 것에 대비해 중계 법정까지 따로 마련했으나, 방청권을 받은 일반 방청인들은 68명에 불과했다.

이 대법관이 주문을 읽은 뒤에도 방청석에선 큰 소란이 일지 않았고, 고요한 분위기에서 선고가 마무리됐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으로는 유정화 변호사만 자리했고,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 측에선 수사팀장을 지낸 장준호 성남지청장과 장지영·유승재 검사가 출석했다.

선고가 모두 끝난 오후 2시20분쯤 서울고법 법정에는 재판부가 다시 입정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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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article/20260709141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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