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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반도체 팹’ 일대 토허구역 지정

2026.07.09 17:56

광주 광산구 등 14일부터 묶여
개발호재 노린 투기수요 차단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선정된 광주 군 공항 모습. 연합뉴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예정된 광주 군공항 부지와 인근 지역이 14일부터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국토교통부는 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업단지 사업 예정지 주변 지역을 토허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광주 광산구·동구·서구·남구·북구, 나주시, 장성군, 화순군 일대 364.19㎢ 지역이다. 지난달 29일 정부의 반도체 클러스터 대규모 투자 발표 이후 열흘 만에 나온 조치로, 개발 호재를 노린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

토허구역이 되면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거용지는 거주해야 하고, 상업용이나 공업용지는 실제 사업을 해야 거래를 허가해 주기 때문에 실수요 목적이 아닌 투자 용도의 토지 매입이 어렵다.

앞서 광주 군공항은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인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 수요 유입 우려가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지가 상승과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토허구역 지정 절차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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