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방해’ 윤석열 징역 7년 확정…계엄 583일만 첫 대법 판결
2026.07.09 15:46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대통령 재직 중 소추는 받지 않더라도 수사는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공수처의 내란 수사권을 인정했다.
현직 대통령 수사 가능…공수처 내란 수사 적법
공수처법상 내란죄는 공수처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윤 전 대통령의 상고 이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직권남용으로 입건한 뒤 내란을 ‘관련 범죄’로 보고 수사를 확대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직권남용 및 내란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해 수사를 개시했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구체적으로 인식했다”며 “공수처 수사 개시는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110조상 군사상 비밀이 요구되는 장소인 대통령실 관저 압수수색영장 집행도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대법원은 “영장 집행으로 국가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되는 것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경호처) 책임자의 승낙 거부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공수처 1·2차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이 적합하다고 봤다.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외신 상대 허위 자료 작성·배포,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 지시 혐의 등도 원심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주요 혐의 전부 유죄…징역 7년 확정
항소심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 관련 소집통지를 받았으나 국무회의 시간에 도착하지 못한 국무위원 2인(안덕근·박상우 전 장관) 관련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했다. 외신 기자단에 허위 사실을 표명한 혐의 관련해서도 해외홍보비서관이 공보 내용의 허위를 판단하거나 전달을 거부할 의무가 없었다고 본 원심과 달리 재판부는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고 직권남용을 유죄로 판단했다.
尹, 다른 재판 중 생중계 시청…“재판소원 청구”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약 15분 휴정 시간에 휴대전화로 대법원 중계를 지켜봤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는 대법 주문이 선고되자 윤 전 대통령은 ‘칫’하고 헛웃음을 지으며 주변을 둘러봤다. 송 변호사와 “법리가 바뀐 게 없다”며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변호인석과 방청석에서도 혀를 차는 소리와 함께 헛웃음이 터져나왔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재판소원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어 심도 있게 다뤄졌어야 하는데, 촉박하게 시간에 쫓기듯 상고를 기각한 건 심리미진이자 사법의 정치화”라고 주장했다.
남은 재판 7개 진행 중
한편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준 전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은 1심에서 각각 징역 4년, 5년,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함께 기소된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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