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Aview 로고

VIEW

유죄
유죄
‘체포방해’ 윤석열 징역 7년 확정…계엄 583일만 첫 대법 판결

2026.07.09 15:4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2‧3 비상계엄’ 이후 583일 만으로,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 재판 중 법원의 첫 확정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대통령 재직 중 소추는 받지 않더라도 수사는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공수처의 내란 수사권을 인정했다.

현직 대통령 수사 가능…공수처 내란 수사 적법
대법원은 우선 상고심 핵심 쟁점인 현직 대통령을 직권남용죄로 수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현직 대통령이더라도 수사까지 전면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직무수행이나 국가원수 권위를 확보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수사는 가능하다 보는 게 타당하다”며 “대통령이 피의자인 사건을 접수하거나 증거 수집 보존을 위한 수사는 재직 중에도 허용된다”고 했다.

공수처법상 내란죄는 공수처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윤 전 대통령의 상고 이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직권남용으로 입건한 뒤 내란을 ‘관련 범죄’로 보고 수사를 확대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직권남용 및 내란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해 수사를 개시했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구체적으로 인식했다”며 “공수처 수사 개시는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110조상 군사상 비밀이 요구되는 장소인 대통령실 관저 압수수색영장 집행도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대법원은 “영장 집행으로 국가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되는 것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경호처) 책임자의 승낙 거부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공수처 1·2차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이 적합하다고 봤다.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외신 상대 허위 자료 작성·배포,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 지시 혐의 등도 원심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가 9일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등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선고문을 낭독하고 있다.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 선고가 생중계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 대법원 유튜브
주요 혐의 전부 유죄…징역 7년 확정
앞서 1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3일과 15일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고, 경호처 직원들의 비화폰(보안 휴대전화) 내역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또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국무위원 7인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사후 선포문을 작성해 정식 국무회의를 개최한 것처럼 꾸미고 이를 훼손한 점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국회의원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는 등 허위의 정부 입장을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에 대해선 무죄로 봤다.

항소심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 관련 소집통지를 받았으나 국무회의 시간에 도착하지 못한 국무위원 2인(안덕근·박상우 전 장관) 관련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했다. 외신 기자단에 허위 사실을 표명한 혐의 관련해서도 해외홍보비서관이 공보 내용의 허위를 판단하거나 전달을 거부할 의무가 없었다고 본 원심과 달리 재판부는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고 직권남용을 유죄로 판단했다.

2025년 1월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뉴스1
尹, 다른 재판 중 생중계 시청…“재판소원 청구”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대법 선고는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다. 대신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오전 10시부터 진행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후 2시 재판이 시작되자 상고심 생중계 선고를 시청하기 위해 휴정을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약 15분 휴정 시간에 휴대전화로 대법원 중계를 지켜봤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는 대법 주문이 선고되자 윤 전 대통령은 ‘칫’하고 헛웃음을 지으며 주변을 둘러봤다. 송 변호사와 “법리가 바뀐 게 없다”며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변호인석과 방청석에서도 혀를 차는 소리와 함께 헛웃음이 터져나왔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재판소원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어 심도 있게 다뤄졌어야 하는데, 촉박하게 시간에 쫓기듯 상고를 기각한 건 심리미진이자 사법의 정치화”라고 주장했다.

남은 재판 7개 진행 중
윤 전 대통령의 남은 내란 재판 3건은 항소심 진행 중이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평양 무인기 사건, 무죄를 선고받은 재판 위증 사건 등이다.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2건(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의혹, 허위사실공표 혐의), 해병특검이 기소한 2건(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이종섭 호주 도피 혐의)도 1심 진행 중이다.

한편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준 전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은 1심에서 각각 징역 4년, 5년,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함께 기소된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경진 기자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

댓글 (0)

0 / 100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유죄의 다른 소식

유죄
유죄
12시간 전
尹 징역 7년 확정…대법 “공수처 내란 수사권 인정”
유죄
유죄
12시간 전
최태원 동거인 ‘중국간첩’ 주장 유튜버 1심 벌금형
유죄
유죄
12시간 전
윤석열 측 ‘체포방해’ 7년 확정에 헌재로?…재판소원 거론 “위헌성 다툴 것”[세상&]
유죄
유죄
12시간 전
대법 “공수처 내란수사 적법”…체포방해 유죄 윤석열 남은 재판 7개
유죄
유죄
12시간 전
대법, 계엄 관련 윤석열 사건 첫 유죄 확정…윤 쪽은 "재판소원 할 것"
유죄
유죄
12시간 전
대법, 계엄 관련 윤석열 사건 첫 유죄 확정…윤 쪽은 “재판소원 할 것”
유죄
유죄
12시간 전
최태원 동거인 허위사실 유포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벌금형
유죄
유죄
12시간 전
윤석열, 첫 유죄 확정 판결…민주화 이후 전직 대통령 5번째(종합)
유죄
유죄
13시간 전
'체포방해 징역 7년' 윤석열, 첫 유죄 확정
유죄
유죄
15시간 전
'윤석열 체포방해' 박종준 전 경호처장 징역 4년 법정구속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