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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 체포 방해’ 경호처 간부들 1심 실형…박종준 징역 4년·김성훈 징역 5년

2026.07.09 14:44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지난해 1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호처 간부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경호처 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에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실형을 선고한 박 전 처장, 김 전 차장, 이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차벽을 설치하는 등 방식으로 수사관들의 관저 진입을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군 사령관 3명의 비화폰 통화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날 재판부는 경호처 간부들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의 집행을 거부할 사유가 없었다”며 “그런데도 내란 피의자인 윤석열에 대한 수사와 사법 절차 진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해 법 질서와 기능이 형해화되는 결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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