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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체포방해’ 7년 확정에 헌재로?…재판소원 거론 “위헌성 다툴 것”[세상&]

2026.07.09 17:46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해 유감…재판소원 검토할 것”
“기존 대법원 판례 충돌하는 중대한 법리적 문제 포함”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서울역에 관련 방송이 생중계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9일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선고를 확정받자 “재판소원으로 위헌성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변호인단은 “본 사건의 원심판결에는 기존 대법원 판례 및 전원합의체 판례의 취지와 충돌하는 중대한 법리적 문제가 포함돼 있었다”며 “하급심의 법리적 혼선이 명백하고 국가 권력 구조와 국민의 기본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도의 헌법적 쟁점들이 다수 있는 본 사건의 경우, 마땅히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심도 있게 다뤄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령 해석의 통일성을 기하고 재판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본래적 의무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심리조차 생략한 채 일반 사건보다도 촉박하게 시간에 쫓기듯 상고를 기각한 것은 사실상 사법부의 최고심으로서의 기능을 방기한 심리미진이자 사법의 정치화에 다름 아니다”라며 “이는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그러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며 모든 절차를 법과 헌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성실하고 책임 있게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정화 변호사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수색영장에 적시돼 있지 않은 장소에 대한 수색을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은 영장주의를 형해화한 판결”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거듭 말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된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유정화 변호사가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1호 법정에서 선고 재판을 열고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논리·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윤 전 대통령 측과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선고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1년 7개월(583일) 만에 내려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았다.

또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의 헌법상 계엄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사후에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계엄에 가담한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한 혐의, 외신 등에 계엄 관련 허위 사실을 작성해 전파한 혐의 등도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반면 지난 4월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부분들까지 유죄로 인정해 형량이 늘어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국무회의 참석이 불가한 시점에 회의 소집 통지를 받은 국무위원 2인에 대한 심의권도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 7명에 대한 심의권 침해만 인정했었다. 2심 재판부는 또한 외신 등에 허위공보를 한 혐의도 무죄로 봤던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내란특검팀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총 8개의 재판을 받아왔다. 이날 선고된 사건 외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일반이적 혐의 사건 ▷위증 혐의 사건 ▷채상병 사망사고 수사외압 혐의 사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범인도피 혐의 사건 ▷명태균 게이트 관련 혐의 사건 ▷20대 대선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사건 등 7개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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