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동거인 ‘중국간첩’ 주장 유튜버 1심 벌금형
2026.07.09 17:47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권민정 판사는 9일 오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 모(55)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700만 원을 명했다.
권 판사는 “공소사실 유죄로 판단하고 매체 특성상 전파 가능성 상당하다”면서도 “피고인의 자백과 동종범죄 전력이 없음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1월 말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SK가 사실은 친중적이고 위험한 행태를 자주 보이는데, 그중 하나가 김희영”이라며 “그게 다 연결돼 있는 것이다. 중국 간첩일 가능성이 많다”고 발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첫 재판에서 박 씨 발언이 비정상적이라며 징역 8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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