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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동거인 ‘중국간첩’ 주장 유튜버 1심 벌금형

2026.07.09 17:47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김희영 이사장 인스타그램 캡처. 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중국 간첩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유튜버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권민정 판사는 9일 오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 모(55)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700만 원을 명했다.

권 판사는 “공소사실 유죄로 판단하고 매체 특성상 전파 가능성 상당하다”면서도 “피고인의 자백과 동종범죄 전력이 없음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1월 말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SK가 사실은 친중적이고 위험한 행태를 자주 보이는데, 그중 하나가 김희영”이라며 “그게 다 연결돼 있는 것이다. 중국 간첩일 가능성이 많다”고 발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첫 재판에서 박 씨 발언이 비정상적이라며 징역 8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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