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징역 7년 확정…대법 “공수처 내란 수사권 인정”
2026.07.09 17:59
대법 “수사 중 인지 범죄 수사 가능”
대통령 불소추특권, 수사 제한 안 돼
尹 8개 형사사건 중 첫 대법 확정판결
尹 전 대통령 측 “재판소원 제기” 시사
‘체포방해’ 경호처 수뇌부도 1심 유죄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내란 우두머리와 일반이적 등 윤 전 대통령이 연루된 8개 형사사건 가운데 첫 대법원 확정판결이다. 대법원은 이날 이례적으로 상고 기각 사유를 법정에서 설명했다.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 사건 선고 공판으로는 처음으로 생중계도 이뤄졌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국무위원의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비화폰 제출과 통화 기록 삭제 지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외신 대상 허위 공보 혐의 등을 유죄로 뒤집고 형량을 징역 7년으로 높였다. 다만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는 1·2심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하급심에서 쟁점이 됐던 공수처 수사 절차에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그동안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직접 수사권이 없다며, 이를 전제로 한 체포·수색영장 집행 등 일련의 수사 절차가 위법하므로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혐의를 인지한 경우 내란죄도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 범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내란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 사실관계가 중첩되는 등 공수처법상 직접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이에 따라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대법원 확정판결 직후 “이번 판결을 통해 그동안의 수사 절차와 권한에 관한 사법적 판단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법치주의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재판소원 제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변호인단은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항소심 법정에서 휴대폰으로 대법원 선고 중계방송을 지켜봤다. 자신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이 확정되는 순간 윤 전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변호인들을 바라봤다. 방청석에 있던 일부 지지자는 울음을 터뜨렸다. 송진호 변호사는 “너무 실망하지 말라” “전혀 개의치 않으니 상심하지 말라” “울면 저희도 힘이 안 난다”며 지지자들을 다독였다.
한편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경호처 수뇌부도 이날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차장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내란 범죄 피의자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사법절차 진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해 국가 법질서의 기능을 형해화했다”며 “영장 집행 공무원과의 물리적 충돌을 야기할 우려를 초래하는 등 범행의 동기와 결과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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