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계엄 관련 윤석열 사건 첫 유죄 확정…윤 쪽은 "재판소원 할 것"
2026.07.09 17:45
지난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이 9일 확정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583일 만으로, 계엄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들 가운데 첫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선고공판은 생중계됐다.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대법원은 △공수처의 1·2차 체포영장 집행 방해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권 침해 △계엄 해제 후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외신 상대 허위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2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는 위법’이라는 윤 전 대통령 쪽 주장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죄는 피고인의 직권남용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가 수사권을 갖는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관저 진입 등을 방해한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차장은 이날 1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이현경)는 이같이 선고하고 ‘도주 우려’를 이유로 이들을 법정에서 구속됐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법원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어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심리조차 생략한 채 시간에 쫓기듯 상고를 기각한 것은 사법의 정치화”라며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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