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사금융 피해자도 복지 위기가구로 관리…긴급의뢰체계 확대
2026.07.09 11:00
위기가구 발굴시스템에 금융위기 정보 추가…8월부터 일제조사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취약채무자를 복지 위기가구로 조기에 발굴해 긴급복지 등 복지서비스와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 정보를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연계하고 긴급의뢰체계를 확대해 금융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현수엽 복지부 1차관 주재로 '범부처 위기가구 발굴·지원 협의체'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불법사금융 피해가 증가하는 가운데 채무 문제로 생계 위기나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신고 건수는 1만 6988건으로 전년(1만 4786건)보다 14.8% 증가했다.
복지부는 금융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복지서비스 연계를 위해 서민금융기관과 지방정부 간 긴급의뢰체계를 올해 안으로 확대 구축한다.
현재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복지지원이 필요한 이용자를 지방자치단체에 의뢰하면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상담과 현장 확인을 거쳐 긴급복지 등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구제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까지 참여시켜 올해 안에 긴급의뢰체계를 확대 구축할 계획이다.
오는 10월부터는 금감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을 임시 활용하고, 내년부터는 기관 간 시스템을 직접 연계해 의뢰가 이뤄진다.
이 같은 정보를 지자체에 공유해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상담과 조사를 진행한다.
특히 위기가구 선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중지자, 서민금융진흥원의 취약채무자, 금감원의 불법사금융 피해자 정보를 추가 연계한다.
관련 시행령은 이달 중 입법예고하고 연말까지 시스템 반영을 마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취약채무자와 불법사금융 피해자 약 9500명을 대상으로 오는 8월 지자체가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정부는 금융 관련 기관의 복지 위기가구 신고도 활성화한다.
복지부는 경제적 어려움 등 위기 상황을 본인이나 이웃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복지위기 알림 앱'을 운영하고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지자체가 복지상담과 조사를 거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
하반기부터는 취약채무자가 자주 이용하는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금감원은 채무 상담 과정에서 위기 징후가 확인되면 복지위기 알림 앱을 안내하는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국세청 체납관리단과 주거복지사 등 취약계층과 접촉이 많은 현장 인력의 복지위기 알림 앱 활용도 확대한다.
정부는 기관 간 협력을 통한 홍보도 강화한다
복지로와 복지멤버십 등 온라인 채널은 물론 시·군·구 청사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과 대응 요령을 안내하고, 금감원 등 관계기관에도 복지위기 알림 앱 활용법 등 복지서비스 연계 홍보물을 배포할 계획이다.
현수엽 복지부 1차관은 "과도한 채무로 절망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과 구체적인 회복 방법"이라며 "복잡한 금융 채무 위기 속에서도 국가가 반드시 찾아내 지원한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 단 한 분도 소외되지 않도록 필요한 복지서비스와 신속히 연계하는 데 관계부처가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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