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CJ대한통운 단체교섭의무 불인정' 대법 판결 규탄
2026.07.09 13:40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CJ대한통운이 2020년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고 본 2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집힌 9일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들은 대법원이 이날 CJ대한통운 원청 사용자성 판단 행정소송 1,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
(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9일 CJ대한통운의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에 반발했다.
택배노조는 이날 낮 12시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짜 사장과 교섭을 위한 택배 노동자 투쟁에 뒤늦게 몽니를 부렸다"며 대법원을 규탄했다.
노조는 "이번 판결은 이미 노동법이 개정돼 모든 민간 택배사가 원청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 의미가 없다"면서도 "대법원은 원청 대기업 편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김광석 택배노조 위원장은 "택배 노동자들의 절규를 외면하는 거꾸로 된 판결"이라며 "구법을 핑계로 오늘과 같은 판결을 했다고 하지만 개정 노조법에 따라 진행 중인 원청교섭 절차가 중단되거나 되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짜 사장 CJ대한통운의 실질적 지배력은 엄연하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 전 사건에선 원청이 하청노조에 대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HD현대중공업 사건에서 노란봉투법 시행 전, 즉 구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선 단체교섭과 관련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CJ대한통운이 2020년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고 본 2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집힌 9일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들은 대법원이 이날 CJ대한통운 원청 사용자성 판단 행정소송 1,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시대착...
pual07@yna.co.kr
(끝)-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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