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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탈영 안 했다’ 국회 허위증언” 주장한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 경찰 16일 고발인 조사

2026.07.09 17:00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오후 육군사관학교를 방문해 교수 및 훈육관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경찰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방위병 복무 당시 군무이탈 의혹과 관련한 국회 인사청문회 허위증언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김영수 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장(국방권익연구소장)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센터장은 지난달 27일 안 장관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그는 안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방위병 복무 중 군무이탈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 허위 증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는 군무이탈로 구금 30일 처분을 받고 군무이탈 기간만큼 약 8개월을 추가 복무한 사실이 병적자료에 기재돼 있다는 것이다.

또 병적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면서 병적기록에 오류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 역시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고발인은 육군의 소집해제(전역) 인사명령서에 근거해 벙적자료의 ‘전역일’ 란에 그 날짜를 수기로 직접 기재하도록 하는데, 안 장관에 대한 병무청의 병적자료의 ‘전역일’란에 일자가 1985년 1월4일자가 아닌 1985년 8월31일이므로 결국 안 장관의 주장처럼 1985년 1월4일자 소집해제 인사명령서는 발령된 적이 없다고 볼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안 장관으니 “자신의 병적기록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돼 있어 병무행정의 피해자”라고 주장해왔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통해 고발 경위 등을 확인한 뒤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안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군무이탈 사실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무 당시 모친이 병사들에게 무료로 점심을 제공한 일로 조사를 받았고, 조사 기간이 복무일수에서 제외돼 추가 복무를 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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