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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림판 돌리고 ‘몹쓸 벌칙’ 강요…미성년자 성착취 생방송 BJ ‘징역 6년’

2026.07.09 16:36

“출연료 50만원 자발적 출연했지만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인천지방법원. 연합뉴스
미성년자가 출연한 성 착취 방송을 실시간으로 송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방송인(BJ) 신태일(본명 이건희·32)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신상렬)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방송 후원금으로 얻은 수익 273만원을 추징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A씨 등 5명에게는 징역 2년 6개월~3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B씨 등 2명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방송은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며 “시청자 후원금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제작·송출한 만큼 영리 목적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당시 18세였고 출연료를 받고 자발적으로 방송에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자유롭게 행사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의 위법성 조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은 보호받아야 할 아동·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으로 유인해 성적 행위를 연상시키는 방송에 출연시켰고, 실시간 시청자가 2만명을 넘는 유튜브 생방송으로 이를 무분별하게 송출했다”며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시청자들의 성의식을 왜곡하고 건전한 성 가치관 형성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일부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라면서도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 해악이 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신씨는 지난해 7월 12일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당시 18세였던 C군을 출연시켜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내용의 인터넷 생방송을 제작·송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신씨는 C군에게 출연료 50만원을 지급한 뒤 시청자 후원금에 따라 컴퓨터 프로그램의 ‘돌림판’으로 벌칙을 정하고 이를 수행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벌칙에는 성적 행위를 연상시키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당시 방송에는 신씨를 비롯해 다른 BJ 7명도 함께 참여했다.

경찰은 이들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으며, 해당 생방송을 시청한 161명도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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