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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공항 인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14일부터 효력(종합)

2026.07.09 16:53

광주 5개구와 나주시·장성군·화순군…투기수요 차단 목적
2028년 7월까지 효력…일정 면적 넘는 토지거래 사전허가 받아야


(세종=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인 광주 군공항 부지와 인근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지역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단 사업 예정지 일원 총 364.19㎢를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대상지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와 나주시, 장성군, 화순군이다.

14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지정 기간은 2028년 7월 13일까지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단 조성 예정지와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법정동·리 경계선을 기준으로 확정됐다.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모든 토지는 허가받아야 한다.

도시지역에서는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지역·공업지역은 각각 150㎡ 초과, 녹지지역은 200㎡ 초과 토지가 허가 대상이다.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구역은 60㎡를 초과하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는 농지 500㎡ 초과, 임야 1천㎡ 초과, 농지·임야 외 토지는 250㎡를 초과할 경우 허가 대상이 된다.

광주 군공항은 지난 6일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인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 수요 유입 우려가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지가 상승과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추진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허가받아야 하며, 5년 이내의 실이용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국토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새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 및 투기 행위 등 위법 의심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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