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반도체예정’ 광주군공항 인근 토허구역 지정
2026.07.09 16:56
| 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송정동에서 한 주민이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부지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확정된 광주 군공항 부지와 인근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상거래와 투기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광주 군공항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 부지로 선정되면서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 우려가 제기돼 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하며, 실수요 목적이 아닌 투기성 거래는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단 사업 예정지 일원 총 364.19㎢를 오는 14일부터 2028년 7월13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광주통합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와 나주시, 장성군, 화순군이다.
국토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번에 새로 지정된 토허구역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 및 투기 행위 등 위법의심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과 협조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일 ‘메가프로젝트 민간합동 점검회의’ 브리핑을 통해 광주 군공항 부지에 호남권 반도체 산단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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