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CJ대한통운, 택배노조 단체교섭 의무 없다"…옛 노조법 적용
2026.07.09 12:12
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구 노동조합법에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면서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CJ대한통운과 집배점 택배기사 사이에 명시적·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CJ대한통운이 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택배기사들로 구성된 전국택배노동조합은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 3차례에 걸쳐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하지만 CJ대한통운은 집배점 택배기사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단체교섭을 거부했다.
이에 택배노조는 단체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택배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받았다.
CJ대한통운은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이 구 노동조합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 법리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한편 지난 5월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사용자는 노동3권의 실효적 보장이라는 입법 목적에 맞게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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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성주 기자 joo501@cbs.co.kr- 이메일 : jeb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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