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 라이브 방송 인터넷 방송인…징역 6년
2026.07.09 15:52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신상렬)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성착취물 영리 제작·배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터넷 방송인 이아무개(3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273만원 추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을 제한했다.
이씨와 함께 기소된 인터넷 방송 운영자 박아무개씨와 이씨의 동생, 동료 방송인 석아무개씨 등 4명에게는 3년6개월에서 2년6개월까지 징역형이 선고됐다. 다른 동료 방송인 김아무개씨 등 2명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이용했고, 전파성 높은 유튜브를 활용했으며, 적나라한 장면이 다수 포함됐다. 동기와 경위, 아동 연령,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무분별한 상영은 피해 아동 부모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 동영상을 시청한 많은 청소년이 앞으로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정립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줬다”고 했다. 또 “아동·청소년에게 경제적 이득을 약속하고 생방송 출연을 시켜 동영상을 제작했고. 무분별하게 상영하면서 시청자에게 후원금을 유도했다. 실시간 시청자 수만 2만명이 넘었는데, 성적 가치관을 정립해 나갈 청소년도 상당히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따.
이씨 등은 지난해 7월12일 인터넷 생방송 중 미성년자 2명을 출연시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성착취물을 만들고 이를 유튜브로 방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벌칙을 수행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방송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 등은 이 영상이 성착취물이 아니고 영리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영상은) 일반인 누가 보더라도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킨다. 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성착취물로 인한 영리적 목적이) 간접적이더라도 영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다”며 “방송을 했고, 후원금을 받아 수익을 취득하는 유튜브를 하고 있었다. 라이브 방송으로 이목을 끌 수 있었고, 후원금 등의 수입을 취득했다. 주목적은 방송을 통한 경제적 수익 창조에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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