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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림판' 돌려 미성년자에 '성행위 연상' 벌칙…BJ 신태일 징역 6년

2026.07.09 15:10

인천지방법원 전경ⓒ 뉴스1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미성년자 성 착취 방송을 실시간 송출해 재판에 넘겨진 30대 인터넷 방송인(BJ)인 신태일(본명 이건희)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2부(신상렬 재판장)는 9일 선고공판을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씨(32)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하지 못하게 하고, 방송을 통해 거둔 수익금인 273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신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A 씨 등 5명에게는 징역 2년 6개월~3년 6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고,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B 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방송은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며 "시청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제작·송출한 만큼 영리 목적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당시 18세였고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자발적으로 방송에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자유롭게 행사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의 위법성 조각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은 보호받아야 할 아동·청소년을 경제적 이득으로 유인해 성적 행위를 연상시키는 방송에 출연시켰고, 실시간 시청자가 2만 명을 넘는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이를 무분별하게 송출했다"며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시청자들의 성의식을 왜곡하고 건전한 성 가치관 형성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일부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 해악이 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신 씨는 지난해 7월 12일 인천 서구 청라동 오피스텔에서 미성년자 C 군(18)을 초청해 성행위 연상이 가능한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송출·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씨는 C 군에게 출연료 50만 원을 주고 방송에 출연한 뒤 시청자로부터 일정 후원금을 받고 돌림판을 통해 C 군에게 벌칙을 수행하도록 했다.

'돌림판'은 시청자가 후원금을 보내면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무작위로 정해진 벌칙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벌칙에는 성적 행위가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방송에는 신 씨와 함께한 동료 BJ 7명도 참여했으며, 경찰은 이들 역시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또 경찰은 신 씨가 진행한 생방송을 시청한 161명에 대해서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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