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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열차 사고 등 안전 부실에…국토부, 코레일·SR에 18억 과징금

2026.07.09 11:22

지난해 8월 작업자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경북 청도 열차 사고와 관련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과징금 5억 4천만원이 부과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청도 열차 사고를 포함한 철도안전법 위반사항 5건에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한국철도공사 3건에 10억 2천만원, SR에 2건 8억 4천만원입니다.

청도 열차 사고는 지난해 8월 19일 안전 점검 작업자들이 청도와 남성현 구간 선로를 지나던 중 무궁화호 열차에 부딪힌 사고입니다.

국토부는 위험 지역에서는 열차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업무 세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사망자 1명 이상 3명 미만에 해당하는 과징금 3억 6천만원에 50% 가중을 해 5억 4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지난해 2월 강원도 삼척 동해선 근덕역에서 작업자 1명이 전철모터카 아래에서 작업하다가 협착해 사망한 사고에 대해서도 코레일에 3억 6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2024년 10월 SRT 열차가 천안아산역에 진입하던 중 동력전달장치인 트리포드가 빠져 약 49억 5천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SR에 7억 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밖에도 철도 유지관리 항목을 축소하거나 부품 정비 주기를 늘릴 때 국토부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코레일과 SR에 각각 1억 2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지난해 8월 합동 감식팀이 경북 청도군 경부선 철로 사고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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