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수 6월 들어 반등…3주택 이상은 감소
2026.07.09 11:22
지난달 2주택자 수가 소폭 반등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를 앞두고 2월부터 5월까지 줄곧 감소세를 보였는데, 4개월 만에 다시 증가로 돌아선 것이다. 반면 3주택 이상 보유자는 6월에도 감소세를 이어갔다.
9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집합건물 부동산등기 소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전국에서 집합건물 2건을 소유한 명의자는 173만556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 집합건물을 정확히 2건 보유한 사람의 수다.
2주택자 수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증가해 올해 1월 174만319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 23일 개인 SNS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방침을 밝힌 뒤 감소세로 전환했다. 실제 2월 173만9975명→3월 173만8635명→4월 173만7226명→5월 173만5357명으로, 5개월 새 5000명 가까이 감소했다.
줄어들던 2주택자수가 지난달 다시 늘어난 배경으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재개되면서 매도 유인이 약해진 점이 꼽힌다. 지난 5월 9일까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간이 적용돼 주택을 매도할 경우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었지만, 5월 10일 양도분부터는 중과 규정이 다시 적용됐다.
서초구 반포동 A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5월 10일 이후 중과된 양도세를 감수하면서까지 매도하려는 다주택자는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고가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은 7월로 예고된 세제 개편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A대표는 “현재 보유세가 당장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은 아니라는 분위기지만 정부가 예고해둔 7월 세제 개편에서 주택 보유 수나 형태에 따라 과세 체계를 손질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며 “개편 방향에 따라 2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의 대응도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세제상 2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는 모두 다주택자로 분류되지만 세 부담 구조는 다르다. 재산세는 주택 수를 기준으로 2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를 구분하지 않는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개인 주택분 세율 체계에서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을 구분한다.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구간까지는 세율이 같지만, 이를 넘어서면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소득세에서도 차이는 뚜렷하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가 지난 5월 9일 종료되면서 5월 10일 양도분부터 중과 규정이 다시 적용됐는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가산된다.
실제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지난달에서 감소 흐름을 이어갔다. 집합건물 3건 이상을 소유한 명의자는 2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지난 1월 50만4266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찍었으나, 이후 5개월 연속 줄어 6월 49만9705명까지 내려왔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2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들 증감이 엇갈린 데 대해, 올해 들어 다주택자 관련 거래세가 달라진 데 따른 일시적 현상일 수 있다고 본다.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2주택자도 세 부담이 적지 않다”며 “3주택 이상 보유자보다 부담이 덜한 것은 맞지만, 2주택 자체가 매력적인 세율 구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우 위원은 이어 “아마 2주택자 수 반등은 전략적 선택이라기보다 정리 과정에서 나타난 중간 상태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다주택자가 중과 유예 종료 전에 주택을 처분하려 했지만 모두 정리하지 못했고, 그 결과 2주택자로 남은 사례가 통계에 반영됐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다주택자 입장에서 여러 채를 갖고 있던 사람이 2채까지 줄인 뒤 한 채는 보유하고, 나머지 한 채는 향후 증여나 상속을 고려하는 식의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윤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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