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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06곳 정비…묶였던 재산권 푼다

2026.07.09 07:40

시흥시, 우선해제지구 24곳 규제 완화
임병택 "재산권 규제 푼다"…건축 길 열려
경기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장기간 집행되지 않아 사실상 방치돼 온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며 시민들의 재산권 제한 해소에 나섰다. 장기미집행 시설을 폐지하는 대신 공공기여를 조건으로 건축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개발과 공공성 확보를 동시에 추진한다.

시흥시청전경. 시흥시 제공


시흥시는 9일 우선해제지구 24곳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고시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06곳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오랫동안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실효성을 잃은 주차장과 공원, 녹지 등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 해당 부지를 공공기여 대상부지로 지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해당 토지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건축이나 개발이 사실상 어려웠다. 토지 소유자들은 수십 년 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지만,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용도지역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 기준에 따른 공공기여를 이행하면 건축이 가능해졌다.

공공기여는 개발 과정에서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을 함께 확보하는 제도다. 시는 이를 통해 재산권 제한을 완화하면서도 도시 기반시설 확충이라는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흥시는 이번 조치로 토지 활용도를 높이고 장기간 지속된 도시계획 규제를 현실에 맞게 손질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흥시는 전체면적의 약 62%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시민들이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도시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불합리한 도시계획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시민의 불편을 줄여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10일 실효되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새로운 도로 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다. 해당 계획안은 이달 중 공람·공고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되며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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