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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함께 산 여성에게 15억 전 재산 준 아버지…자녀들 '망연자실'

2026.07.09 05:30

ⓒ 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10년 전 어머니를 여읜 뒤 홀로 지내던 아버지가 사실혼 배우자에게 전 재산을 남긴 유언을 남기면서 자녀들이 상속 문제로 고민에 빠졌다.

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버지의 유언으로 상속에서 배제된 자녀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 씨는 "어머니가 10년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 아버지는 5년 전 초학교 동창이라는 분과 만나 사실혼 관계로 함께 생활했다"고 밝혔다.

이어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부부처럼 지냈고 저희 남매도 명절마다 찾아뵈며 그분을 어머니라고 부를 정도로 가족처럼 지냈다"고 말했다.

평생 정밀기계 엔지니어로 일했던 아버지는 무뚝뚝한 성격이었지만 사실혼 배우자는 "겉으로 표현을 안 할 뿐 외로움을 많이 타는 분"이라며 아버지를 돌봤다. A 씨는 "아버지가 외롭지 않은 노후를 보내게 돼 오히려 기뻤다"고 회상했다.

하지만 얼마 전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아버지가 생전에 시가 약 15억 원 상당의 상가 건물을 포함한 전 재산을 사실혼 배우자에게 남긴다는 유언 공증을 작성해 둔 것이다. 유언장에는 자녀들의 이름이 단 한 줄도 적혀 있지 않았다.

A 씨는 "새어머니는 아버지가 자발적으로 재산을 준 것이니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게 없다고 한다"며 "아버지가 고마운 마음에 그런 선택을 했다는 건 이해하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너무 허탈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가 아버지의 전 재산을 모두 상속받는 것이 가능한지, 자녀들이 최소한의 권리라도 되찾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며 조언을 구했다.

신진희 변호사는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법정 상속권은 없지만 유언으로 재산을 남기는 '유증'은 가능해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자녀는 법정 상속인인 만큼 유류분 반환 청구를 통해 최소한의 상속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며 "사연자의 경우 자녀가 2명이므로 각각 전체 재산의 4분의 1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유류분 반환 청구는 상속 개시와 유증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해야 한다"며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는 만큼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크게 기여한 경우에는 일부 재산이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면서도 "다만 단순한 간호나 부양을 넘어서는 특별한 기여를 입증해야 하며, 사실혼 배우자에게 이 규정이 어떻게 적용될지는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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