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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 사상’ 청도 열차사고…코레일 과징금 5억4천만원

2026.07.09 06:02

지난해 8월 경북 청도군 경부선 철로에서 경찰과 소방, 코레일 등 관계자들이 사고가 난 무궁화호 열차를 조사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작업자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경북 청도 열차 사고의 책임을 물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과징금 5억4천만원을 부과했다.

국토교통부는 8일 오후 철도안전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열차 사고 5건에 대해 코레일에 10억2천만원(3건), 에스알(SR)에 8억4천만원(2건)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코레일은 경부선 청도~남성현 구간 작업자 사망사고와 동해선 근덕역 작업자 사망사고 등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8월 경북 청도~남성현 경부선 구간에서는 시설물을 점검하던 노동자 7명이 무궁화호와 충돌해 2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노동자들은 열차 운행이 통제되지 않은 위험한 상황에서 시설물 점검에 나섰고, 열차 진행 방향을 등지고 이동하다가 참변을 당했다. 국토부는 코레일이 ‘위험지역 내 선로 이동 시에는 열차를 바라보고 선로 외축으로 순회해야 한다’는 업무세칙을 위반했다고 보고 과징금 5억4천만원을 부과했다.

지난 2월 강원 삼척 동해선 근덕역에서 작업차량을 점검 중이던 노동자가 차량에 끼어 숨진 사고에 대해서는 3억6천만원의 과징금이 매겨졌다. 코레일은 작업계획서 작성 및 고속화구간 선로 출입 제한 등의 세칙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에스알은 2024년 10월 충남 천안아산역 경부고속선 진입 중 동력전달장치 트리포드(모터의 회전을 차륜에 전달하는 장치) 탈락으로 약 49억5천만원의 재산피해를 일으켜 7억2천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도 코레일과 에스알은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절차도 위반해 각각 1억2천만원의 과징금도 부과받았다.

조성균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선로작업 안전수칙 위반, 불법 차량개조, 안전관리체계 무단변경은 작업자 사망사고 등 대형 철도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철도안전법령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며,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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