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경부선 청도사고 등 철도안전법 위반에 과징금 부과
2026.07.09 06:01
국토교통부 청사.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8일 오후 서울에서 열린 철도안전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경부고속선 수서고속철도(SRT)열차 부품 탈락사고 등 총 5건의 사고에 대해 총 18억6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먼저 지난 2024년 10월 발생한 경부고속선 SRT열차 동력전달장치 탈락사고는 SRT열차가 천안아산역 진입 중 동력전달장치 트리포드(모터의 회전을 차륜에 전달하는 장치) 탈락으로 약 49억5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S에스알(SR)의 ‘고속철도차량 유지보수규정’ 제9조를 위반한 것으로, 철도안전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상 철도사고로 인한 재산피해액 20억원 이상에 해당해 7억2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지난 2025년 2월에는 동해선 근덕역에서 한 작업자가 차량하부에서 전철모터카의 차량 신호장치를 정비하던 중 제동이 풀리는 고장에 의해 미끄러진 차량에 협착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한국철도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세칙 제36조, 일반철도운전취급세칙 제36조 등을 위반한 것으로, 철도사고로 인한 사망자 1명 이상 3명 미만에 해당해 한국철도공사에 3억6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지난 2025년 8월에 발생한 경부선 청도~남성현 작업자 사망사고에 대해서도 5억4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안전점검 용역 작업자 등 7명이 경부선 청도~남성현 부근 선로로 이동 중 무궁화열차와 접촉해 작업자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마지막으로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절차를 위반한 2건에 대해서도 과징금이 부과됐다. 철도운영자는 승인받은 철도안전관리체계에서 규정한 유지관리 항목을 축소하거나 부품의 정비 주기를 증가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한국철도공사와 ㈜에스알이 이를 무단으로 변경한 데 따른 것이다.
조성균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선로작업 안전수칙 위반, 불법 차량개조, 안전관리체계 무단변경은 작업자 사망사고 등 대형 철도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철도안전법령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며, 유사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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