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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네이버·구글 등 9개 플랫폼에 허위정보법 적용 사업자 통보

2026.07.08 18:1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일명 '가짜뉴스 처벌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이 본격화된 가운데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를 적용받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네이버와 구글 등 국내외 플랫폼 9곳을 지정해 통보했다.

이들 사업자는 앞으로 허위조작정보 신고·조치 체계와 자율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운영 현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가짜뉴스 처벌법' 시행…대형 플랫폼 대응 의무 본격화
방미통위는 8일 개정 법률에 따른 신설 제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사업자와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했다고 밝혔다.

특히 방미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 적용을 받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국내외 총 9개 사업자를 확정하고 관련 규정을 공식 통보했다. 국내 사업자로는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에이엑스지(AXZ), 디시인사이드가 포함됐으며 해외 사업자로는 구글, 메타, 엑스(X), 틱톡이 지정됐다.

방미통위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사업자를 적 대상자로 판단해 각 사업자에 지정 사실을 이날 공문으로 통보했으며 이견이 있을 경우 일주일 내 소명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신영균 방미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브리핑에서 "사업자들과 협력을 통해 자율 운영정책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라며 "운영 과정은 조사·감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규모 플랫폼은 불법·허위조작정보 판정 기준, 신고 접수와 조치 절차 등에 관한 자율 운영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자에게 접수 사실을 통지하고 삭제·접근차단·노출 제한·수익화 제한 등 조치를 할 경우 신고자와 게재자에게 조치 사유와 이의신청 절차를 알려야 한다. 다만 방미통위는 대규모 플랫폼에 대한 과징금이나 형사처벌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허위조작정보 판단 기준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플랫폼 자율 판단과 법원 판단을 강조했다. 신 국장은 "구체적인 허위조작정보나 불법정보 판단 기준은 사업자가 정하도록 돼 있다"며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고 법원의 판단 사례가 쌓이면 구체적 기준이 정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가중손해배상 제도와 관련해서는 허위조작정보를 통해 수익을 얻는 '수익형 게재자'를 규율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정통망법은 허위 사실을 반복 유포해 수익을 얻는 이들에게 과징금 최대 10억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고의성과 중과실이 인정되면 피해액의 최대 5배에 이르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신 국장은 "공익 목적의 정보이거나 당시 사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중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함께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팩트체크 인증 확대 추진…"지원하되 사실 확인 관여 안 해"
방미통위는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 단체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국내 인증 단체는 JTBC 1곳이며 추가로 3개 기관이 인증 절차를 진행 중이다. 다만 아직 플랫폼 가운데 해당 사실확인단체와 협약 체결 의사를 밝힌 곳은 없다고 방미통위는 설명했다.

신 국장은 "현재로서는 JTBC 하나밖에 없는 게 맞지만 JTBC만 단독으로 뭘 한다거나 정부 지원을 받는다거나 이런 상황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현재 신청 중인 3개 단체가 인증을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보투명성센터 설립을 위해 약 28억원 규모의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투명성센터가 구축되면 IFCN 인증 단체 가운데 별도 평가를 거쳐 사실확인단체를 선정하고 연구·교육·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예산만 지원할 뿐 사실확인 대상이나 방식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신 국장은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사실확인 대상 선정, 절차, 기준, 결과물에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이 방미통위 방침"이라며 "지원하되 관여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인공지능(AI)으로 생성된 허위조작정보 대응과 관련해서는 AI 생성 여부를 기술적으로 판별하기 어려운 콘텐츠의 경우 현 단계에서 플랫폼이 자율적으로 삭제하기 어렵고 최종적인 허위조작정보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게 된다고 전했다.

신 국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현장 혼선 최소화와 사업자 및 이용자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정보환경 구축의 기준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지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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