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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허위정보법 적용 플랫폼 공개…네이버·구글 등 9곳

2026.07.08 18:12

정통망법 혼선에 가이드라인 발표
애초 8곳 발표...브리핑 후 '다음' 추가
방미통위 "모든 패러디가 예외 아냐"
신영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이 8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8일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를 적용받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플랫폼) 명단을 발표했다. 네이버, 카카오, 다음, 구글 등 9곳으로, 방미통위는 애초 8곳을 지정했다가 다음을 추가했다.

신영규 방미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개정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 관련 브리핑에서 "해당 사업자에게 규제 대상이라고 지정 통보를 한 상태"라고 밝혔다. 국내 업체는 △네이버 △카카오 △다음 △네이트 △디시인사이드, 해외 업체는 △구글 △메타 △엑스(X) △틱톡이다. 방미통위는 개정법 시행 후 혼란을 줄이려 가이드라인도 내놨지만, 브리핑 후 "다음도 대상 플랫폼에 포함하게 될 것"이라고 혼선을 보였다.

이들 플랫폼은 지난해 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 기준에 따라 법적 의무를 지게 됐다. 카카오톡 채팅처럼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개인 간의 소통 목적 서비스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불특정 다수가 참여 가능한 오픈 채팅 서비스는 포함됐다.

적용 플랫폼은 매해 10~12월 일평균 이용자 수를 확인한 후 연초에 확정된다. 내년 1월에 적용 플랫폼이 변경될 수 있단 얘기다. 적용 플랫폼은 반기마다 조치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서 공개해야 한다. 이번에 지정된 9곳은 올해 하반기 조치 결과를 내년 2월까지 공개해야 한다.

신영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이 8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방미통위는 이날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며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허위조작정보의 예외로 규정한 풍자와 패러디에 관해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허위조작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는 해설도 추가로 내놨다. 풍자나 패러디라도 △전부 혹은 일부가 허위인 정보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 △손해를 끼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는 정보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에 대한 침해가 있는 정보라는 조건을 모두 갖추면 허위조작정보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불법'인 풍자와 패러디의 최소 기준을 정부가 제시한 셈인데, 이런 지침으로 인해 플랫폼이 정치적 풍자와 패러디까지 과도하게 규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신 국장은 이런 지적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법 정보나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하는지, 풍자와 패러디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의 판단에 일임돼 있다"고 답했다.

허위조작정보를 신고받은 플랫폼은 해당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신고자나 정보 게시자 모두 플랫폼의 조치 결과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허위조작정보 게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법원에서 허위조작정보로 판결했음에도, 게시자가 같은 정보를 2회 이상 또 올리면 방미통위는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게시자에 부과할 수 있다. 플랫폼은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

플랫폼들은 "민간사업자가 무엇이 허위조작정보인지 이견 없이 가려내기란 어렵다"며 당혹스러워하고 있지만, 정부는 플랫폼이 팩트체킹 역량이 있는 언론 등 '사실확인단체'와 협업하면 충분히 가능하단 입장이다. 방미통위는 플랫폼들이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등 국제적 규범을 준수하는 사실확인 단체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IFCN의 인증을 받은 국내 언론사는 1곳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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