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정보법 적용 플랫폼 9곳 지정…다음 운영사 누락 정정(종합2보)
2026.07.08 22:41
AI 허위정보는 플랫폼 자율 대응…최종 판단은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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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네이버와 구글 등 국내외 플랫폼 9곳을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대상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사업자로 국내 네이버·카카오·에이엑스지(AXG)·네이트·디시인사이드와 해외 구글·메타·엑스(X)·틱톡이다. 방미통위는 브리핑 당시 포털 다음 운영사인 에이엑스지를 대상에서 누락해 설명했다가 이후 정정했다.
이들 사업자는 앞으로 허위조작정보 신고·조치 체계와 자율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운영 현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방미통위는 이날 각 사업자에 지정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했으며, 이견이 있을 경우 일주일 내 소명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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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규 방미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브리핑에서 "사업자들과 협력을 통해 자율 운영정책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라며 "운영 과정은 조사·감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방미통위는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 단체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국내 인증 단체는 JTBC 1곳이며, 추가로 3개 기관이 인증 절차를 진행 중이다. 다만 IFCN 인증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플랫폼은 아직 없다고 방미통위는 설명했다.
또 정보투명성센터 설립을 위한 28억원 규모의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투명성센터가 구축되면 IFCN 인증 단체 가운데 별도 평가를 거쳐 사실확인단체를 선정하고 연구·교육·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예산만 지원할 뿐 사실확인 대상이나 방식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인공지능(AI)으로 생성된 허위조작정보 대응과 관련해서는 AI 생성 여부 자체를 기술적으로 판별하기 어려운 콘텐츠는 현 단계에서 플랫폼이 자율적으로 삭제하기 어렵고, 허위조작정보 여부는 법원이 최종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신 국장은 "기술적으로 판별이 어려운 정보까지 플랫폼이 삭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이의신청과 분쟁조정, 소송 등 권리구제 절차가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플랫폼에서 허위조작정보 신고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업자들의 자율 운영정책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협조를 요청하고 운영 실태도 조사·감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방미통위는 풍자·패러디와 허위조작정보의 구체적인 구분 기준도 정부가 제시하지 않고 플랫폼이 자율 운영정책에 따라 판단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세부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최종 판단은 법원이 맡도록 제도를 설계했다고 방미통위는 설명했다.
과징금 역시 법원에서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동일 정보를 알면서 2회 이상 반복 유포한 경우를 전제로 방미통위가 위반 정도와 고의성,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해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10억원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촬영 유현민]
hyunmin6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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