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허위조작정보 대응 플랫폼’에 네이버·카카오·구글 등 9곳 지정
2026.07.08 18:3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개정 정보통신망법(정통망법)상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를 지는 국내외 플랫폼 9곳을 8일 공개했다. 이들 플랫폼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과 신고 채널, 운영 정책 등을 수립해야 한다.
신영규 방미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개정 정통망법에서 규정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대상자로 “국내 사업자의 경우에는 네이버·카카오·에이엑스지(다음 운영사)·네이트·디시인사이드가 해당하고, 국외 사업자로는 구글·메타·엑스·틱톡”이라고 밝혔다. 지난 7일 본격 시행된 개정 정통망법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제공하면서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플랫폼에 허위조작정보 대응 관련 각종 의무사항을 부과한다. 9곳 플랫폼은 향후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 판정 기준과 신고 조치 등과 관련해 자율 운영정책을 수립하고, 운영 현황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방미통위는 이날 오전 이들 플랫폼에 서면으로 지정 통보를 했고, 법상 의무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확인 또는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방미통위는 이들 플랫폼의 허위조작정보 여부 판단을 돕는 ‘사실확인단체’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허위조작정보의 1차 판단의 주체는 플랫폼 기업들인데, 자체 판단이 어려울 경우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을 받은 사실확인단체와 협약을 맺고 협업할 수 있다. 정부는 사실확인단체를 지원하는 ‘투명성센터’를 설립해 예산 등 운영 지원에 나설 계획인데, 이를 두고 사실확인단체의 허위조작정보 판정에 정부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신 국장은 “사실확인단체를 지원하더라도, 어떤 방식과 절차로 팩트체크를 하는지에 대해선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 인증을 받은 기관은 제이티비시(JTBC) 1곳이고, 3개 기관이 인증 절차를 진행 중이다. 방미통위는 28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해 투명성센터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방미통위는 허위조작정보 최종 판단은 법원 몫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신 국장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판단은 행정청, 심지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판단조차도 적절하지 않다”며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의 판단에 맡기기보다는 법원의 최종 판단에 맡기는 게 낫겠다는 게 법의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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