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수사팀장 구속…'증거 인멸·도주 우려'
2026.07.08 20:46
| ▲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구속 기소)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A 경감이 8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
| ⓒ 배동민 |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구속 기소) 사건의 증거 인멸 혐의를 받는 경찰 수사팀장이 구속됐다.
광주지방법원 영장전담 최윤영 부장판사는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거쳐, 경찰이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A 경감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도주 우려'를 구속 사유로 밝혔다.
A 경감은 장윤기 여고생 살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케이블 타이'를 발견하고도 일부러 증거에서 빠뜨린 혐의 등으로 지난 6일 긴급 체포됐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각종 의혹 규명을 위해 경찰청 수사인권담당관(총경)을 팀장으로 임명하고, 27명 규모의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검찰도 복수의 광산경찰서 관계자를 증거인멸과 공무상비밀누설(수사 정보 유출) 혐의로 입건하고, 광산경찰서 형사과 사무실과 주요 관련자 주거지 등을 압수 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섰다.
한편, A 경감 측은 "사후적 관점에서 수사 미진이나 부실 수사로 징계를 할 수는 있어도 증거인멸은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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