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케이블타이는 공업용…장윤기 부친 집에 있었다
2026.07.09 00:08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이 8일 영장심사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광주지법 최윤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A경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가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경찰 호송차에서 내린 A경감은 “증거인멸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A경감은 결박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케이블타이 등의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광주특별시 광산구 월계동 한 도로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경감은 사건 직후 장윤기의 SUV 차량을 압수수색하면서 케이블타이 뭉치를 발견하고도 증거물로 확보하지 않은 채 누락했다.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여부를 조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팀은 이날 오후 장 경감을 소환해 리얼돌을 폐기하고, 케이블타이를 가져간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검찰도 장윤기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광주지검은 A경감 등을 공무상 비밀누설과 증거인멸,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장윤기 차량에서 사라졌던 케이블타이는 장윤기의 아버지인 현직 경찰관 장모 경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던 검찰이 확보했다. 케이블타이는 길이 50㎝에 달하는 공업용으로 확인됐다. 장 경감은 케이블타이를 가져간 것에 대해 “별생각이 없었다. 중요한 것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특별시=황희규 기자, 정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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