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케이블타이 증거인멸 혐의'…광산서 수사팀장 구속
2026.07.08 23:25
광주지법 최윤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강력팀장 A 경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된다"고 사유를 밝혔다.
A 경감은 장윤기가 성범죄 목적으로 이채원 양(17)을 살해한 지난 5월 5일 사건 당일, 범행 차량인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조수석 수납공간에서 길이 40㎝·폭 0.5㎝ 규격의 검정색 케이블타이 한 묶음을 발견하고도 실물 확보 없이 방치해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채증 영상에는 A 경감이 수사팀원들에게 "차 안에 그대로 놔두라"고 지시한 정황이 담겼으며, 경찰의 초동 부실 수사 논란이 확산한 이달 초에는 해당 현장 촬영 영상을 부하 형사에게 삭제하라고 지시한 정황까지 포착됐다.
여기에 A 경감은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아버지와 사건 초기 수차례 통화하며 압수수색 및 구속영장 청구 등 수사 기밀을 실시간으로 누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팀은 피해자 혈흔이 그대로 남은 범행 차량 SUV를 감식 직후 부친에게 반환해 보름간 운행하게 방치했으며, 자취방 주소와 비밀번호까지 제공해 부친이 내부 증거인 '훼손된 리얼돌'을 직접 절단·소각하도록 방조했다. 사라졌던 핵심 물증인 케이블타이는 전날 검찰이 부친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포장지도 뜯기지 않은 실물 그대로 발견돼 전격 압수됐다.
A 경감은 조사 과정에서 "초동 수사가 미흡했던 점은 인정하지만, 증거를 은폐하려 한 고의는 없었다"며 "케이블타이 실물만 추가 확보하면 채증 자료와 함께 검찰에 송부하면 된다고 판단해 경위서 작성을 보류했을 뿐 영상 삭제를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은 이날 피의자성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장윤기의 아버지를 상대로 수사팀과 수시로 내통한 경위와 리얼돌·케이블타이 등 아들의 범행 흔적을 조직적으로 인멸한 배경을 집중 추궁했다.
광주지검 전담수사팀도 같은 날 당시 현장 수사에 투입됐던 광산경찰서 소속 수사관 2명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팀장의 삭제 지시 전말과 윗선으로부터의 외압·청탁 여부를 캐물었다. 사태의 책임을 물어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 등 관련 경찰 6명은 이미 대기발령 및 직위해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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