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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배달라이더 노동자성 인정에 "제도로 보호해야"(종합)

2026.07.08 15:51

한국노총 "노동자 권리 개별 소송으로 인정되는 현실 정상적이지 않아"
민주노총 "배달노동자, 플랫폼 규칙에 종속돼…최저임금 적용해야"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노동계는 8일 플랫폼 배달 라이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온 것을 계기로 정치권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논평에서 "노동자의 권리가 여전히 개별 소송을 통해서만 인정되는 현실은 결코 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다"며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입법과 제도개선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정부와 국회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점을 사용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노동자 추정제도'를 도입하라"며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하는 '모든 일하는 사람 기본법' 등 제도적 기반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를 향해서도 "플랫폼 노동 현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해 노동관계법 위반에 엄정히 대응하라"고 요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성명을 내고 "출근 시간과 근무 구역, 급여가 정해져 있고 시간대별 목표 물량까지 강제되는 노동을 하면서도 이들이 노동자로 인정받는 데 4년이 걸렸다"며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이 구조를 정확히 짚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지금의 근로기준법은 인적 종속성과 전속성이라는 20세기의 잣대로 알고리즘이 지휘하는 21세기의 노동을 재단하고 있다"며 "그 결과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몇 년씩 소송을 거쳐야만 겨우 노동자로 인정받는 상황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는 소송 없이도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가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라"며 "아울러 최저임금위원회는 특고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서울고법 민사38-1부(이지영 황성미 박성윤 고법판사)는 라이더유니온 지부 조합원 A씨가 배달 대행 플랫폼 업체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제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짚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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