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 예외없다…국민은행, '전국' 주담대 한도 3억원 제한
2026.07.08 17:19
국민은행은 오는 10일부터 기존에 최대한도가 6억원이었던 주담대 한도를 3억원 이내로 일괄 축소한다.
수도권·규제지역 주택의 경우 △주택가격 15억원 이하, 6억원→3억원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4억원→3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동일) 등으로 대출한도가 조정된다.
특히 6.27 규제의 대상으로 기존에도 대출한도 규제를 받던 수도권·규제지역 뿐만 아니라, 별도 대출 한도 제한이 없었던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최대한도가 3억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시장의 극심한 혼란과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대출과 예외 대상에 대해서는 한도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집단대출(중도금·이주비·잔금대출)을 비롯해 주택도시기금 대출, 보금자리론,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구입과 경락자금 대출 등은 이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대출 금액의 증액이 없는 국민은행 자체 대환과 재대출, 상속에 의한 채무인수 등의 경우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한도 제한 없이 취급이 가능하다.
은행권 관계자는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자 대형 시중은행이 자체적으로 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브레이크를 건 것"이라며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을 타깃으로 한 한도 제한인 만큼 부동산 시장과 대출 실수요자들에게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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