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 예외없다…KB국민은행, 주택구입자금 대출한도 최대 3억
2026.07.08 21:52
KB국민은행이 전국 모든 지역의 주택구입자금 대출한도를 최대 3억 원으로 축소한다. 가계대출의 안정적인 관리와 가계여신 포트폴리오의 선제적 조정을 위한 자체 조치다.
8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오는 10일부터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기존 6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조정한다. 수도권·규제지역 주택의 대출한도는 주택가격이 15억 원 이하이거나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일 경우 각각 3억 원으로, 주택가격이 25억 원을 넘을 경우 2억 원으로 적용된다.
비수도권 지역도 대출한도가 최대 3억 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실수요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일부 대출·대상에 대해선 한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 한도 제한 제외 대상은 집단대출(중도금·이주비·잔금대출)을 비롯해 주택도시기금 대출, 보금자리론,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구입과 경락자금 대출 등이다.
또 대출 금액의 증액이 없는 국민은행 자체 대환과 재대출, 상속에 의한 채무인수 등의 경우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한도 제한 없이 취급이 가능하다.
대출한도 축소는 별도 통보가 있을 때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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