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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라이더도 근로자”...서울고법, 플랫폼 노동자성 인정

2026.07.08 20:00

서울고법, 라이더 손 들어줘
“앱 접속 중 회사 지휘·감독”
노조 “노동자 추정제 도입해야”
클립아트코리아
배달 라이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플랫폼 노동자도 최저임금·연차·퇴직금 등의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어서 관련 업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38-1민사부는 3일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조합원이 제기한 ‘해고 무효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노조는 “해고 무효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것은 소송을 제기한 배달 라이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 규정의 탄력적 해석을 통해 근로관계를 실질에 맞게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배달 라이더가 애플리케이션(앱)에 접속해 근무하는 동안 보수를 목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했다고 판단되는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단 근거로 라이더가 독립사업자처럼 플랫폼을 선택적으로 활용한 것이 아니라 앱을 통해서만 주문을 수락·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 보수 산정과 지급 방식, 배차 등 업무 내용도 회사가 정한 구조에 따라 이뤄져 라이더에게 온전한 결정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배달 라이더는 배달 건수에 따라 보수를 받는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로 분류돼 왔다. 이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최저임금·연차·퇴직금 등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웠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번 판결이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노조는 “정부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소극적이었다”며 “플랫폼을 통해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사회보험·연차·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루빨리 노동자 추정제도 등을 도입하고 적극적인 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며 “최저임금위원회에도 법원의 지적처럼 최저임금제도를 실질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 등을 적극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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