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소위 회부
2026.07.08 17:11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 민주당을 중심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법안 55건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이날 소위에 회부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 및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경찰로 일원화하는 게 핵심으로, 검사는 공소 제기 및 유지의 역할을 하며,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을 갖게 됩니다.
또한, 각 지방법원에 공소심의회를 둬 검사의 공소제기 여부의 적정성을 심의·의결하고, 그 의결에 따라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법사위는 또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대상과 파견공무원 수를 확대하고, 공소유지 변호사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 등의 특검법 개정안도 소위로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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