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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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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라이더 '근로자 인정' 첫 판결…양대노총 "특고·플랫폼 노동자 보호 입법 시급"

2026.07.08 17:31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민주노총 "개인이 몇 년씩 소송해야만 노동자로 인정받아"
한국노총 "노동자 모두의 기본권 보장하는 법 제정해야"


서울 강남역 사거리에서 배달라이더들이 교통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는 사진 ⓒ연합뉴스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배달 라이더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온 가운데 양대 노동조합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입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8일 성명에서 해당 판결에 대해 "늦었지만 너무나도 정당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은 "출근 시간과 근무 구역, 급여가 정해져 있고 시간대별 목표 물량까지 강제되는 노동을 하면서도 이들이 노동자로 인정받는데 4년이 걸렸다"면서 "지시를 내리는 주체가 사람에서 알고리즘으로 바뀌었을 뿐, 통제의 촘촘함은 오히려 더 커졌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이 구조를 정확히 짚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노동자 개인이 몇 년씩 소송을 거쳐야만 겨우 노동자로 인정받는 상황이 반복된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정의 조항을 개정하여 알고리즘에 의한 지휘·감독도 법적 통제로 인정하라. 소송 없이도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가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별도의 제도를 마련하라. 최저임금위원회는 특고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같은 날 성명에서 판결에 대해 "변화한 노동시장의 현실을 반영한 의미 있는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노동자의 권리가 여전히 개별 소송을 통해서만 인정되는 현실이 더 이상 지속되어선 안된다"면서 "노동자의 권리는 소송으로 쟁취하는 예외적 권리가 아닌 법과 제도가 당연히 보장해야 할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노총은 정부 및 국회에 "노동자가 아니라는 점을 사용자가 입증토록 하는 '노동자 추정제도'를 도입하고,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하는 '모든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 민사38-1부(이지영·황성미·박성윤 고법판사)는 라이더유니온 지부 조합원 A씨가 배달대행 플랫폼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지난 3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배달 라이더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법원의 첫 판례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단 실제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리고 △라이더가 배달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만 배달 업무를 할 수 있던 점 △근무 시간 및 보수 기준을 배달 플랫폼 측이 정한 점 △배달 플랫폼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휘 및 감독을 받은 점 등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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