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4개월 만에 알게 된 혼외자와 빚…아내 "통째로 속은 기분"
2026.07.08 05:41
|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사진=챗GPT |
[파이낸셜뉴스] 혼외자와 거액 채무를 숨긴 채 결혼한 남편 때문에 충격을 받은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남편은 "과거의 실수였고 당신을 놓치기 싫어 말하지 못했다"며 "이제는 부부니까 빚도 함께 갚아가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한 지 4개월 된 새댁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제 인생을 통째로 속은 기분"이라고 토로했다.
두 사람은 3년간 교제한 뒤 부부가 됐다. 남편은 연애 기간 고장 난 물건을 직접 고쳐주는 등 성실한 모습을 보였고, 자신 명의 아파트와 충분한 재산이 있다고 말해 A씨 부모에게도 신뢰를 얻었다.
문제는 결혼 뒤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우연히 확인하면서 불거졌다. 아내는 남편에게 다섯 살 된 혼외자가 있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법원의 이행명령까지 받은 상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남편은 교제와 결혼 과정에서 이를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
충격을 받은 A씨가 남편의 서랍을 살펴보자 아파트 담보대출과 개인대출, 카드론 등 각종 채무 관련 서류도 나왔다. 그는 "이런 경우 이혼이 아니라 혼인 취소가 가능한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남편의 빚까지 함께 책임져야 하는지 알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대해 신진희 변호사는 "배우자가 혼외자의 존재와 정상적인 혼인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막대한 채무를 고의로 숨기고 결혼했다면, 민법상 '사기에 의한 혼인'에 해당해 혼인취소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대법원도 이러한 사실은 상대방이 미리 알았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정도의 중대한 사항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혼인취소 청구 기한도 짚었다. 그는 "사기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 기간(제척기간)이 지나면 혼인취소를 청구할 권리는 사라진다"고 강조했다.
혼인취소 기간이 지났을 때 가능한 절차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신 변호사는 "혼인취소 기간을 놓쳤더라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근거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며 "배우자가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다면 유책배우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혼인취소가 확정될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기재는 남는다고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혼인취소가 인정되더라도 결혼 사실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완전히 지워지는 것은 아니다"며 "혼인취소 확정 후 신고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혼인취소' 사실이 기재된다"고 전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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