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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이진숙 "스타벅스와 5·18이 무슨 관련 있나?…성역이 많아지면 독재 국가" [뉴스와이드]

2026.07.08 18:54

■ 프로그램: MBN 뉴스와이드
■ 방송일 : 2026년 7월 8일 (수요일)
■ 진 행 : 김은미 앵커
■ 출연자 :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기사 인용 시 'MBN 뉴스와이드'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김은미 앵커 : 눈치채셨죠. 보수 여전사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대구 달성의 이진숙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숙 : 네 김 앵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앵커 : 반갑습니다. 저희가 쭉 영상을 보기는 했습니다마는 당선까지 우여곡절이 상당히 많았어요. 일단 국회 첫 입성하신 그 소감부터 좀 들어보죠.

이진숙 : 제가 국회에서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있을 때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상당히 좀 괴로운 추억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느꼈던 것이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들은 더 평등하다' 그걸 매일매일 출석할 때마다 느꼈었는데 지금 제가 사실 더 평등한 동물이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겪었던 그 일들을 거기 출석하는 기관장이나 증인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겪게 하고 싶지 않다. 실질적으로 뒷부분은 생략하고 모든 동물들은 평등하다, 끝. 이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 역할하고 싶습니다.

앵커 : 여전사다운 그런 딱 말씀이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들어오신 국회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일단 원 구성이 좀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당내도 굉장히 시끌시끌하고요.

이진숙 : 그렇습니다.

앵커 : 그러다 보니까 윤리위 징계가 지금 논의가 시작이 됐는데 한 70여 건 들어왔다고 해요. 그런데 가장 많은 사유가 장동혁 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 이거 징계 사유 된다고 보십니까?

이진숙 : 저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 제가 참 답변하기가 어려운 것이, 어느 조직이나 어느 기관이나 징계 사유가 있을 겁니다. 징계 요청이 있을 거고요. 그러면 절차에 따라서 저는 원칙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절차에 따라서 국민의힘도 감사위원회도 있고 또 있지 않습니까? 당헌당규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징계를 처리하면 된다고 봅니다.

앵커 : 그러니까 이 사유가 구체적으로 뭔지를 봐야 이게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사실 장동혁 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 말고 친한계 의원들의 경우에는 한동훈 의원이 부산에서 무소속인데 나가서 선거 지원을 했다. 내려가서 치킨 먹고 도운 것 아니냐,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사유가 된다고 보십니까?

이진숙 : 그러니까 치킨을 먹었다 또 의원을 지원을 했다 이런 비판 있지 않습니까, 당내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징계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 지금 현재는 징계보다는 통합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당헌당규 또 절차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징계를 해야 한다 또는 통합이 더 중요하니까 징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저는 오히려 어떤 국민의힘은 110석을 가지고 있는 제1야당이지 않습니까? 이 정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절차에 따라서 처리가 되어야지 몇몇 의원들이 나와서 이것은 징계 사유가 된다, 되지 않는다. 이것이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감사위원회, 윤리위원회가 절차에 따라서 또 당헌당규에 따라서 처리를 하도록 맡겨두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국민의힘이 더 제자리를 찾고 더 힘을 가질 수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 원칙대로 독립기관은 독립기관대로 명확하게 원칙대로 가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으로 지금 이해가 됩니다.

이진숙 : 맞습니다.

앵커 :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사실 며칠 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심각한 해당 행위자에 대해서는 지금은 안 그런데 당헌당규를 개정해서라도 영구 복당 금지를 좀 시켜야 되지 않겠냐. 복당 영구 금지,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진숙 : 글쎄요, 제가 특정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만 우리 김 앵커가 하셨기 때문에 사실 답변하기가 어려운 사안인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에 태양 아래 영원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만큼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는 심각한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심각한 정도의 중대한 징계가 있어야 할 것이고요. 이게 전제가 다 있지 않습니까? 정말 아주 심각한 정도로 당에 해당 행위를 했다고 하면 그 징계 수위도 마땅히 높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아까 70여 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몇몇 건에 대해서는 통합에 대해서 약한 정도의 징계, 그게 경고든 구두경고든 주의든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는. 그래서 그 사안에 따라서, 중대성에 따라서 저는 윤리위원회 또 감사위원회가 처리할 것이라고 저는 당내의 기구에 실어주고 싶습니다.

앵커 : 지금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딱 원칙이 서 있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좀 듭니다. 그런데 사실 며칠 전부터 굉장히 이진숙 의원님 이름 많이 좀 나왔던 게 요며칠 계속 배재고, 광주일고 그 이슈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축하 화환을 또 보내셨어요. 그게 굉장히 이슈가 됐는데 이유, 직접 들어보죠.

이진숙 : 사실 보면 화환이 두 가지 종류가 있었지 않습니까? 금조 화환과 축하 화환. 두 가지 종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축하 하환을 보낸 건인데 축하할 일은 없었죠, 사실. 그러나 이것은 응원의 의미로 보낸 것인데 조금 전에 김 앵커가 원칙을 말씀하셨는데 바로 문제도, 이 사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5·18 민주화운동으로 마땅히 우리가 기념해야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사안이 있어서 5·18 문제와 관련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국민들이 있다고 하면 이게 금기 행동까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문제를 제기했던 것도 5·18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지 혹시 우리 김 앵커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 앵커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사안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고 하면 스타벅스하고 5·18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앵커 : 추측컨대 그 직전에 있었던 스타벅스의 사건을 얘기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이진숙 : 그런데 그 직전에 있었던 사건, 스타벅스 회사에서 있었던 그 사건 때문에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조사 결과 나왔습니까, 혹시?

앵커 : 결과가 안 나왔는데 이러는 건 말이 안 된다?

이진숙 : 결과가 안 나왔고 조사가 진행 중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스타벅스가 5·18을 모욕하는 그 단어인가라는 결론이 나오지 않았고 그렇다고 한다면 배재고등학교 야구부 학생들이 응원가에 스타벅스라는 용어를 쓰고 스타벅스 가야지라고 했을 때 이것이 어떻게 5·18 모욕 행위인가, 이게 결론이 전혀 난 것이 아니거든요. 저는 스타벅스라는 이 단어가 만약에 5·18를 모욕하는 행위라면 스타벅스는 대한민국에서 영업 활동을 하면 안 됩니다, 한마디로. 그리고 제가 이제 단체톡, 단체 소셜미디어방에 그게 단톡방일 수도 있고 그 방에 제가 한 10명이 있는 단체방이라고 쳐요. 제가 이제 그 일을 마치고, 업무를 마치고 오늘 스타벅스 갑시다라고 하면 이게 5·18 모욕입니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5·18 얘기만 나왔다고 하면 더 평등한 동물 중의 한 명이 스타벅스가 성역이라고 하던데 그렇다고 하면 5·18이 성역이 되는 순간 많은 것들이 금기가 됩니다. 성역이 많아지고 금기, 타부가 많아지는 사회일수록 이건 독재 국가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북한에서 김정은 비판할 수 있습니까? 노동당 비판할 수 있습니까? 금기가 많으면 독재 국가가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스타벅스가 금기가 돼야 되죠? 저는 참 스타벅스 커피 말고 다른 커피도 많이 마시고 한국 차도 많이 마십니다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무회의에서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한 개별 기업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또 그것이 계기가 돼서 스타벅스 불매 운동이 일어나고 장관이라는 자는 또 이 기회에 한국 차를 마시는 게 좋다. 이게 도대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가능이나 한 일입니까? 저는 마땅히 5·18은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하지만 5·18이 그렇다고 해서 절대 성역이 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5·18이 성역이 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터부를 겪어야 하고 스타벅스를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말을 해서도 안 되고. 이게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앵커 : 사실 어제 기자회견장에서 직접 기자회견을 하시는 모습도 좀 봤었는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정보통신망법이 시작이 됐거든요. 이거 봐라, 그러면서 이 스타벅스 사건을 또 말씀하시는 걸 봤어요. '정보통신망법', '입틀막법'이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 의견도 좀 같이 부탁드립니다.

이진숙 : 많은 분들이 '7·7 입틀막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식 명칭은 '정보통신망법'인데 그런데 이게 저도 개인적으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김 앵커도 기억을 하시다시피 제가 종군기자로 뛰었지 않습니까? 당연히 전쟁 현장에 가서 취재를 했는데 어떤 유튜버가 제가 이름은 여기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이진숙이라는 사람은 바그다드에 가서 현장 취재는 하지 않고 호텔에서 외신 기사만 배껴 쓴 취지를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이건 정말 저의 일생의 과거 저 나름대로의 업적이라고 할까요. 그걸 정말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그런 코멘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를 했고 2심까지 벌금형을 받은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대법원 상고까지는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 핵심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형사법으로도 형사적으로도 충분히 명예훼손과 관련된 부분은 충분히 다룰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 앵커 아시는 대로 인터넷에서 인터넷을 사용하여 그러니까 1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의 경우에는 조금만 허위사실, 허위조작사실을 이야기할 경우에는 나중에 정말 의도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할 때는 최고 10억 원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저의 경우에도 사실 7월 7일 어디에 출연을 하고 기자회견을 할 때 내가 이 하는 발언이 혹시 정보통신망법에 위반되지는 않을까.

앵커 : 더 평등한 동물이 되셨는데도.

이진숙 : 그렇죠. 더 평등한 동물인데도 걱정을 할 정도 같으면 일반 국민들은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법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아무래도 더 그들의 어떤 특정한 진영에 부합하는 말만 듣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앵커 : 스스로 검열을 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게 맞느냐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진숙 : 그러니까 지금 노엘레-노이만이 얘기했던 침묵의 나선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겁이 나서 아무래도 일반 국민들이 내가 이 말하는 것이 정보통신망법에 저촉되지 않을까. 10억 원 과징금을 때려 맞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침묵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어떤 특정 진영의 목소리만 더 강화가 되니까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이 조성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앵커 :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이른바 입틀막법이라고 말씀하신 정보통신망법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나누기는 나눴습니다만 얼마 전에 국회에 입성하시고 첫 법안 발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지난 과정을 보면 언론 관련이나 이런 거일 줄 했는데 노란봉투법 개정안 관련해서 발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뜻밖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 여쭤봅니다.

앵커 :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노란봉투법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이걸 폐지를 하기를 원합니다마는 제가 조금 전에 기사를 보니까 노란봉투법 시행, 그러니까 진짜 사장 나오라고 하기 위해서 15일인가요, 민노총이 총파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민노총이 밀어붙인 법이 이 노란봉투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노총의 회원, 노조원 가입 노조원들은 전체 조직 근로자들의 5%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5%의 근로자, 5%의 민노총이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는 대한민국 망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은 반드시 폐지돼야 되는데 중요한 부분을 제가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첫 번째는 진짜 사장 나오라고 하면서 원청 사장을 교섭 대상으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재용 회장이나 최태원 회장을 불러서 하청 기업이 몇 천 개가 되는데 그 하청 기업의 근로자 노조원들이 이재용하고 교섭을 하겠다. 최태원하고 교섭을 하겠다 해서 사용자 범위를 확실하게 하고 두 번째로는 경영권에 해당하는 부분, 그러니까 성과급 같은 그런 부분은 경영권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명확히 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대체 근로가 지금 전면 우리나라에서는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 근로가 가능하도록 하는 그 세 가지 기둥을 세워서 노란봉투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앵커 : 노란봉투법 개정안이 좀 뜻밖이다. 이게 진짜 중요한 법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건 이제 국회 들어오셔서 처음으로 만든 법안이죠. 두 번째, 세 번째 만든 법은 뭐가 될까라는 점이 더 궁금해지는 이진숙 의원님과의 인터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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