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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추천한 주식, 방송 뒤 팔아 10억 이익… 금감원, 매경TV 압수수색

2026.07.08 16:54

미공개 정보로 매수, 방송 언급 후 매도 혐의
증권방송 선행매매. 제미나이 생성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매일경제TV 직원 등의 선행매매 혐의를 포착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금감원 특사경이 자체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인지수사 첫 사례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특사경은 8일 서울 중구 매일경제TV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특사경은 매일경제TV 직원 등 세 사람이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인 뒤, 방송 언급으로 주가가 오르면 이를 다시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경은 이들이 이 같은 방식으로 10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은 금감원이 조사하던 사건을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 고발이나 통보를 거치지 않고 특사경 수사로 전환하는 첫 인지수사 사건이다.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찬진 원장이 특사경 권한 확대를 건의한 것이 계기였다. 범죄혐의가 짙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아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사건에 빨리 대응하려면 인지수사권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후 금융당국은 4월 자본시장특사경 집무규칙을 개정해 수사심의위원회 의결만 거치면 곧바로 특사경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금융당국은 앞서 '핀플루언서(금융과 인플루언서를 결합한 단어)'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예고하며 과거 증권방송 전문가 조사 사례를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적발된 전문가는 함께 활동하는 전문가의 추천 종목을 방송 전 미리 사들이고 유료 리딩방 회원들에게도 추천했다. 이후 방송에서 해당 종목을 추천하자마자 매도하는 방식으로 선행매매를 해 수사 대상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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