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사경 , 매일경제TV 압수수색...선행매매 혐의
2026.07.08 15:51
| ▲ 기관보고하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조작기소 국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기관보고를 하고 있다. |
| ⓒ 남소연 |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증권 방송 진행자와 출연자 등의 선행매매 혐의 관련, 매일경제TV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금감원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이 도입된 후 진행되는 첫 인지수사 사례다.
선행매매란 미리 주식을 사두었다가 이후 특정 종목을 기사 등으로 추천해 주가가 오르면 시세 차익을 거두는 대표적인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행위다. 앞서 금융감독원 특사경은 지난 6월에도 기자가 공인회계사와 공모해 호재성 기사로 부당이득을 챙긴 사건을 적발한 바 있다.
금감원 특사경은 8일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 내 매일경제TV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디지털 포렌식 등을 동원해 본격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사경은 매일경제TV 소속 연출자와 진행자, 출연자 등 3명이 올해 초 특정 주식을 미리 매수한 후 방송을 통해 해당 종목을 추천하거나 호재성 정보를 방송하는 식으로 주가를 띄우고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금감원 특사경의 '인지수사 1호' 사례로 알려졌다. 기존에는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금융위원회 내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 등 복잡한 행정 절차를 거쳐 검찰에 이첩된 후에야 수사가 진행돼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구조였다. 하지만 올해 4월 특사경 집무규칙이 개정되면서, 특사경은 검찰 지휘 없이 금융위 내 수사심의위원회 의결만으로도 직접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금감원 특사경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매매 대상 종목과 정확한 범행 기간, 추가 가담자 여부 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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