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매일경제TV ‘선행매매 혐의’ 압수수색…특사경 ‘인지수사 1호’
2026.07.08 14:06
금감원 특사경은 오늘(8일) 서울 중구 퇴계로 매경미디어센터 7층에 있는 매일경제TV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소속 직원 등 세 명이 특정 기업의 호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방송 전에 해당 주식을 사둔 뒤, 방송이 나가 매수세가 유입되면 주식을 팔아 이익을 남긴 정황을 포착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선행매매에 활용한 종목은 30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통해 10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걸로 특사경은 보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는 국내 대표 경제 일간지인 매일경제신문과 종합편성채널 MBN을 둔 매경미디어그룹의 경제전문방송사로, 증권·금융·부동산 등 투자 정보를 주요 콘텐츠로 하는 대표적인 경제·증권 방송 채널입니다.
이번 사건은 금감원 특사경의 인지수사 1호 사건입니다.
그동안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이나 통보 등을 거쳐 검찰에 이첩된 뒤, 검찰이 특사경의 수사를 지휘하는 구조였습니다.
이 때문에 금감원이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포착하더라도 곧바로 강제수사에 나서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찬진 금감원장이 특사경 인지수사권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범죄 인지 권한을 안 주면 검사한테 다 부탁해야 하느냐"는 취지로 말하며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제도 개편이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올해 4월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을 신속히 의결해 시행하면서 금감원 특사경은 수사심의위원회 의결만 거치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인지수사권을 갖게 됐습니다.
금감원 특사경의 인지수사 1호 사건이 국내 대표 경제신문사 계열 경제방송 관련 사건으로 확인되면서, 경제방송의 종목 정보 제공 과정과 소속 직원들의 주식 거래 사이에 이해상충이 핵심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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