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보완수사 폐지 땐 사건 핑퐁 우려”…형소법 개정안 반대 의견
2026.07.08 16:46
“수사기관 사법통제 약화”
전건송치 재도입도 필요대검찰청이 검사의 보완수사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 기본권 보호와 피해자 구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대검은 보완수사요구권만으로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전건송치 제도 재도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8일 대검은 "국회로부터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요청을 받아 전날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보완수사 요구권만 남기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검은 검사의 보완수사가 단순한 검찰 권한이 아니라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경찰 등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기록만으로는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고, 검사가 직접 사건 관계인의 진술을 듣거나 추가 증거를 수집해야 공소제기 여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검은 "보완수사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는 수단이자 책무"라며 "특히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중요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최근 장윤기 사건과 해든이 사건,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 사건 등을 예로 들며 검사의 보완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난 사례가 있었다고도 했다.
보완수사요구권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개정안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사가 직무배제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지만, 대검은 이 같은 장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봤다. 경찰이 수사 방향이나 법리 적용에 이견을 보이며 '정당한 이유'를 들어 보완수사 요구를 거부할 경우 사건 처리가 교착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취지다.
대검은 "검사의 보완수사가 전면 금지 또는 제한된 상황에서 보완수사요구를 따르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가 남아 있으면 검·경 의견 대립 시 사건처리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며 "양 기관이 책임과 서류만 떠넘기는 '무한 핑퐁'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검은 전건송치 제도도 다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불송치 제도는 1차 수사기관인 경찰이 수사 종결 여부까지 판단하도록 하는 구조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상호 견제하도록 한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검은 "기소와 불기소는 동전의 양면처럼 불가분 관계"라며 "모든 수사 결과에 대해 외부 준사법기관인 검사가 적법성과 당부를 통제·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사법통제 필요성도 언급했다. 대검은 특사경이 개별 행정영역에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만 수사 전문성과 연속성에는 한계가 있다고 봤다. 2024년 기준 전국 지명 특사경 2만159명 중 1만5962명은 다른 행정업무를 병행하고 있고, 9671명은 특사경 경력 1년 미만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포함된 공소심의회 신설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대검은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일반 시민의 의사결정에 공소제기 여부를 기속시키는 것은 법률적 오류와 인권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공소심의위원은 공소유지와 재판 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아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문제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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